소하천 재해예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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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계획 기준점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또는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홍수위험 관리계획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산지하천에서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 소하천은 규모가 작아 홍수를 조절하거나 다루는 구조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홍수로부터 소하천 주변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소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홍수터 지역의 재해위험을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 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들은 소하천 수계 전체에 대해 상호 기술적, 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소하천계획에서 정하는 소하천 구간뿐 아니라 관련 수계의 유역에서 계획목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본류 하천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및 개발사업 등 타 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소하천 재해예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소하천 하도의 최대통수량 검토 등 홍수대처능력을 파악해야 하며,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해서 수립하는 것을 고려햐야 한다.
  • 산지 소하천의 경우 상류 계곡과 사면에서의 산사태 및 토석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시설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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