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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계획의 우선순위 선정
- 효율적, 경제적인 소하천계획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하천의 재해발생이나 유역 현황,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함
소하천계획 우선순위 기준
지표 | 세부항목 | 1 | 2 | 3 | 4 | 5 | 배점 가중치 |
재해 발생 위험성 |
불량시설 개소수 | 1개소 미만 | 1 ~ 10 개소 | 10 ~ 20개소 | 20 ~ 30개소 | 30개소 이상 | 10% |
최근 5년간 재해이력 |
없음 | 0 ~ 1회 | 1 ~ 3회 | 3 ~ 5회 | 5회 이상 | 10% | |
최근 5년간 총 피해액 |
없음 | 0 ~ 0.5억 | 0.5 ~ 5억 | 5 ~ 50억 | 50억 이상 | 10% | |
피해유형 | 농경지 침수 | 농경지 유실 | 주택침수 | 주택유실 | 공공시설 피해 |
10% | |
사업지구 현황 |
유역면적(㎢) | 1.0 미만 | 1.0 ~ 2.0 | 2.0 ~ 5.0 | 5.0 ~ 8.0 | 8.0 이상 | 5% |
토지이용계획 | 농경지 (경지정리 미완료) |
농경지 (경지정리 완료) |
농경지 > 주택가 | 농경지 < 주택가 | 주택가 | 15% | |
하천경사도 | 0.10 이상 | 0.07 ~ 0.10 | 0.04 ~ 0.06 | 0.01 ~ 0.04 | 0.01 미만 | 5% | |
하천정비율 (정비구간/전체구간) |
20% 미만 | 20 ~ 40% | 40 ~ 60% | 60 ~ 80% | 80% 이상 | 5% | |
사업 효과성 (B/C) |
친수공간 요구도 (주택수) |
10가구 미만 | 10 ~ 40 가구 | 40 ~ 80가구 | 80 ~ 160가구 | 160 가구 이상 | 5% |
주민 수혜도 (수혜면적) |
1ha 미만 | 1 ~ 5ha | 5 ~ 10ha | 10 ~ 50ha | 50ha 이상 | 10% | |
공공시설수 | 1개소 미만 | 1 ~ 2개소 | 2 ~ 4 개소 | 4 ~ 7개소 | 7개소 이상 | 5% | |
기타 |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
- | 설계미완료 | 설계완료 | 용지보상 완료 | 계속사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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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하천계획의 고려사항
대상 소하천의 체계적인 조사와 측량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성을 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 소하천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 각 항목별 계획 수립 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도계획
- 계획구간을 설정하고 하천의 측량을 통해 하도의 만곡도, 경사 등의 형태 정보를 수집한다.
- 경제적인 하도계획을 위해 수리 및 수문량 분석을 통해 산정된 유량, 수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소하천의 치수기능, 이수기능, 환경기능 등을 고려하여 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를 계획한다.
시설물 및 공간이용계획
- 대상 소하천의 치수 및 이수, 환경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며 계획수문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설물을 계획한다.
- 인간생활과의 조화를 위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천공간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유지관리계획
- 개선된 소하천의 하도, 시설물 및 하천공간에 대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소하천 특성 및 이용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와 환경변화에 대한 규제를 수립하고 주기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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