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구조적 외수처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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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하천에서 홍수위험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적 대책은 ① 확폭, ② 축제, ③ 준설 등 하도정비, ④ 신설소하천, ⑤ 홍수조절 및 저류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하천을 위한 저류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확폭을 계획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 하폭이 계획하폭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 계획하폭만큼의 부지를 소하천 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특정한 규모의 홍수량을 통수시키고자 할 경우 수리계산을 통해 대상하도의 통수능력을 검토해서 목적으로 하는 홍수량을 통수시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하천 부지를 넓게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 구조적 대책 중에서 축제는 기존 상태에서 제방을 쌓는 것으로 이 경우 하도의 홍수소통공간이 증가하여 더 큰 규모의 홍수에도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심이 깊어지면서 유속 및 소류력이 증가하게 되어 호안 등과 같은 보호시설을 필요하게 되므로 오히려 비경제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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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소하천은 준설, 하도선형의 개선, 단면의 개선 등과 같은 하도정비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퇴적이 심각한 농경지 하천의 경우 지속적인 하상고의 증가로 제내지의 표고보다 소하천의 표고가 더욱 높게 위치하는 천정천 등이 발견되므로 이와 같은 하천은 적절한 준설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하천은 단면적인 특성으로는 홍수 소통능력이 충분하지만 만곡부가 심한 사행을 함으로써 그 외측에서 월류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하도선형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천단면의 자연스러운 운덩이 단면, 저수로와 둔치를 가지는 복단면 형태 등 소하천 사업의 목적을 고려한 단면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 이때, 복단면의 경우 30m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해당 형태를 유도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기존 소하천의 확폭 등을 통한 홍수소통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신설하도를 계획하여 추가적인 홍수소통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도시소하천의 경우 확폭이 어렵고 제방부지 역시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하소하천, 지하저류지 등의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
  • 홍수조절 및 저류시설은 그 규모에 따라 홍수를 저감하거나 지체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소하천에서 지하공간 등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류부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하거나 범람상황시 우선적으로 침수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지만, 그 규모가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돌발홍수 발생시 도시소하천의 경우 도달시간이 짧아 적절한 대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저류시설 등은 이러한 도시유역에서 적어도 10 ~ 15 분 이상의 대응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 비구조적인 재해방지대책으로서 대응능력을 크게 제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소하천은 수계 특성상 국가 및 지방하천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수도가 유입되거나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적 대책은 이들 연계된 하천 및 하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하수도의 경오 소하천과 접속하는 표고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하는 것이 재해예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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