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소하천 관련 주요 제도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8. 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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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에 수록된 소하천과 관련된 주요 제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 제정·운영 침수흔적의 기록보존·활용, 중앙 및 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 그리고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등이 있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소하천의 재해예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가진다.
-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등 지구내의 재해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의 6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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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지역별 종합적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자치단체 예방 사업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소하천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도입배경은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표면 아스팔트 등 불투수층이 증가함에 따라 도달시간이 빨라져서 재해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해위험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개발사업 등으로 가중되는 우수유출량을 침투·저류하여 재해유발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침수흔적의 기록보전·활용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여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고 침수흔적도면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소하천 정비사업 선정 등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중앙 및 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하천 재해발생시 관계부처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을 통해 소하천 재해위험도를 저감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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