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성검토 계획 개요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8.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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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성검토 계획 개요
1. 계획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2. 계획 내용
(1) 행정계획 명칭(사업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기술한다.
(2) 계획대상지(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부지) 위치 및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3) 계획대상지 전체현황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4) 계획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토지이용계획도와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한다.
- 사업계획의 세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의 명칭(사업명), 대상지의 위치, 계획의 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지형도에 계획대상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 계획대상지의 주변지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2Km 정도를 포함한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현장사진이 있는 경우 추가 수록한다.
- 토지이용계획현황을 개발 전·후로 비교하여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선 개념 계획은 구간을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단, 토지이용계획이 미수립된 경우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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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추진 경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 단계까지의 진행 현황과 협의 완료 후 관련 개별법에 따른 계획수립 완료 단계까지의 향후 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진행 현황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 단계까지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의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 향후 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 후 계획수립 완료 단계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지구·지역 지정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기술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재해영향성검토의 실시 근거(관련 법령 등)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을 토대로 해당 계획에 대한 실시 근거를 제시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시한 모든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 단, 시행령 별표1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의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2킬로미터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지구·지역 지정 및 승인 등의 절차 및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를 흐름도로 제시하고, 검토서 본문에 사업시행자, 승인기관인 관계기관, 협의기관 등을 명시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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