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성검토 기초현황 조사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8. 18.
재해영향성검토 기초현황 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광역계획은 계획대상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3) 해당 계획 유형이 면적개념 및 선 개념일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 기초현황 조사의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일치하는 계획대상지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현황만을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 단,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행정계획 단계에서 계획대상지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내용을 기술하여도 무방하다.
- 계획대상지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이 수립된 이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련계획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획대상지의 재해영향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위해 계획대상지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계획대상지의 재해영향성 검토와 관련된 현황만을 검토서에 수록한다.
2. 재해발생 현황 조사
(1) 행정안전부 및 공공기관 등의 관련 문헌조사(재해연보, 지자체의 수해백서, 재해지도 등)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최근 10년간의 계획대상지 인근지역에서 발생 된 재해 현황을 수록한다.
(2) 계획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관리되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 관련자료 조사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작성된 침수흔적도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재해대장(해당 시·군·구청에 정보공개 청구)을 활용하여 읍·면·동 단위로 계획대상지와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에 발생시각, 발생원이느 붕괴범위 등을 표기하고, 강우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시 강우 자료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3.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1)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관련 공공계획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2) 관련 법령에 의한 지정관리 재해위험지구 및 정비사업 계획 등을 조사하여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3)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지자체의 지정·관리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 대상 지역(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내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등을 조사하고 현황도를 작성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자연재해위험지역* 및 관련계획** 등에 대하여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조사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재해위험지역
①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유실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②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
③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붕괴위험지역
④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소규모위험시설
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재해위험저수지·댐
⑥ 「산림보호법」 : 산사태 취약지역,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등
⑦ 「하수도법」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등
**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계획
①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②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③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④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위험저수지·댐 정비긱본계획 등
⑥ 「산림보호법」 : 산사태예방장기대책
⑦ 「하수도법」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상 위험지구는 개선계획 및 사업완료 여부를 제시한다. 다만,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된 경우에는 표로 관련 내용을 명기한 후 지구지정 현황도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4. 방재시설 현황 조사
(1) 계획대상지의 유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상·하류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기능 상태를 관계기관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서 조사한다.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 방재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①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 :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② 「하천법」 제2조 제3호 :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 : 방재시설
④ 「하수도법」 제2조 제3호 :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⑥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 : 사방시설
⑦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댐
⑧ 「도로법」 제2조 제2호 :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성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터녈·교량·지하도 및 육교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 재난 예보·경보 시설
⑩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2) :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 「어촌·어행법」 제2조 제5호 가12) : 방파제·방사제·파제제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 :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 「하수도법」 제2조 제3호 :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 「도로법」 제2조 제1호 :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7호 : 우수유출저감시설
-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38호) : 고지 배수로
- 계획대상지의 유역 상·하류에 존재하는 방재시설 전체 현황과 기능, 상태와 관련계획을 표로 제시한다.
- 향후 계획대상지 유역의 개발로 인해 재해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설치·정비 시기, 노후화 상태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및 사진 등을 제시한다.
- 상류에 저수지가 위치한 경우 비상대처계획(EAP) 수립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저수지인 경우 관련내용을 기술하고, 미수립된 경우 제원, 현황 및 안정성과 관련된 사항을 명기한다.
5. 현장 조사
(1) 협의 대상 행정계획이 개발사업으로 연계*되는 계획인 경우 관련 문헌조사 결과 재해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등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위험지구 또는 상습침수지역 등
(2) 현장조사 결과에는 유역 조사, 배수계통 조사, 사면현황 조사, 지반현황 조사 및 주민탐문 등의 내용을 수록한다.
- 아래 법령에 해당하는 광역개념 계획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을 우선으로 조사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②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따른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 등
-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는 계획대상지 유역 상·하류 유역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을 현황도로 수록한다.
- 사면현황 조사는 계획대상지 유역 내의 자연사면과 기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현황을 도표로 제시한다.
- 지반현황 조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 센터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계획대상지의 인근지역 지반 조사 사례를 수집하여 수록한다.
- 주민탐문 조사는 계획대상지 인근의 거주년수 10년 이상 지역주민 3명 이상을 대상으로 계획대상지와 그 인근의 재해현황을 조사하고, 현황사진을 첨부한다.
지역주민 탐문조사 양식
면담주민 | 성명 | 연령 | 거주년수 | 면담장소 | 면담일시 |
면담내용 | 피해발생년도 | ||||
피해발생위치 | |||||
피해원인 |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
가옥 | |||||
농경지 | |||||
공공시설물 | |||||
기타 | |||||
재해발생범위 | |||||
복구현황 | |||||
검토의견 |
6. 조사결과 종합
조사결과와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항목별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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