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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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2. 주요 내용

(1) 사업명, 위치, 사업유형,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2) 사업지구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3) 토지이용계획현황을 개발 전·후로 나눠 용도별 면적, 구성비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하여 비교가 용이하도록 한다.
  • 사업의 세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명, 위치, 사업유형,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지형도에 사업지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 사업유형은 면개념, 선개념, 점개념 사업으로 유형은 아래와 같다.
사업유형 주요 대상 사업
면적개념 택지개발사업, 공원조성사업, 국가·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선개념 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 등
점개념 송전선로 건설사업
  • 선개념·점개념 사업은 위 분류에도 불구하고, 사업면적의 합이 50,000㎡ 이상인 경우 협의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와 도면으로 제시하고, 불투수면적의 변화를 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선개념 사업은 구간을 나누어 도로 노선, 도로 사면 등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토지이용계획 이외의 구체적인 상세도면은 해당 내용이 기술되는 곳 또는 부록에 제시한다.
  • 사업완료 후 운영시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해당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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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경위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까지 사업 추진경위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재해영향평가 협의 일정을 포함하여 추진경위, 주요사업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최종 운영관리 단계까지의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한다.
  • 관련법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기술한다.

 

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재해영향평가의 실시근거(관련법령 등)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별표 1 등을 토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절차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절차를 흐름도로 제시하고, 사업시행자, 승인기관인 관계기관, 협의기관 등 기관별 역할을 제시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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