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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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 조사된 검토 대상 지역 내 재해위험 지역(재해발생 지역, 재해 위험지구(후보지 포함) 등), 개발계획 지구, 방재시설물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중첩하여 하나의 지도로 표출한다.
- 중첩된 지도의 결과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검토결과를 아래 표를 준용하여 제시한다.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재해유형 | 재해 위험요인 | 저감방향 | 비고 |
하천재해 | |||
내수재해 | |||
토사재해 | |||
사면재해 | |||
바람재해 | |||
해안재해 | |||
기타재해 |
- 해당 계획의 중점검토 재해유형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중점검토 재해유형 선정
중점검토 재해유형 | 선정 사유 |
OO 재해 | 선정 사유 기술 |
OO 재해 | 선정 사유 기술 |
- 광역계획은 과거 재해발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해당 구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계획대상지의 경계 또는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초현황조사를 토대로 검토된 지역만(계획대상지 제외) 연계 표시하고 재해유형별 현장조사 결과를 중첩하여 표출한다.
- 중첩된 지도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표를 기술하되, 재해발생 및 위험지구 등이 기초현황조사 결과와 중첩되지 않거나, 재해위험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해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에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에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이 기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업 완료 시점과 본 계획 추진 시점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제시한다.
- 재해유형별 재해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은 아래의 7가지 재해 유형에 대해 중점검토 후 저감방향을 정리하여 "중점검토 재해유형 선정" 표에 요약 제시하고, 검토한 세부내용은 재해유형별로 구분하여 본문에 기술한다.
하천재해
- 주변 영향권 하천(농업용 배수로, 개거 등 포함)의 정비 여부와 계획빈도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개발 후에도 계획대상지에 재해 위험요인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저감방향* 으로 제안한다.
- * 미정비 하천은 개발사업 준공 전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관리청과 협의 등 추진대책 제안
- 하류하천의 계획빈도가 계획대상지 하천보다 낮거나 미개수된 경우 등 통수능 문제 해결을 위해 하천폭 확장 및 게방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저감방향으로 제안하고, 개발사업 단계(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천 복개, 선형 변경, 하천 이설 등은 지양하여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관련 규정 및 법규등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의 협의를 사전에 이행하고, 그 결과 또는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하천 변경 시 선형이 직강화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퇴적이나 세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하도록 제안한다.
-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검토 항목은 계획빈도, 계획홍수량, 계획하목, 여유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호안공 등이 있으며, 이들 항목을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내수재해
- 자연배수가 될 수 있는 부지고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획대상지 인접지역의 상대적 저지대 발생 등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검토한다.
- 도로 신설 또는 개축 계획에 따른 기존 배수체계의 단절 여부를 검토한다.
- 유역변경의 경우 하류부 통수능 문제에 대한 재해영향 여부를 검토한다.
- 계획의 규모 등을 토대로 영구저류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우수관거는 「KDS 61 10 00 하수도설계 일반사항」에 따라 대부분 10~30년 빈도로 설계되기 때문에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통상 50년 빈도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우수가 대부분 영구저류지로 원활이 유입되지 않는다.
- 다만, 상기 하수도 설계기준에서도 「지역의 특성 또는 방재상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추세에 따라 이 보다 크게 또는 작게 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적정 설계빈도를 제안할 수 있으므로, 영구저류지로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우수관거 설계빈도의 상향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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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재해
- 계획대상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유역 등 주변지역의 토석류 발생 가능 지점을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기술하고, 사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한다.
- 계획대상지 내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해취약성을 검토하여 기술하고, 침사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사면재해
- 계획대상지와 인접 주변지역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위험 및 사면붕괴에 따른 2차 재해 발생 가능성 등 사면재해 발생 위험요인을 검토한다.
- 검토 대상 지역 내 자연사면 또는 산지, 기 조성된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계획대상지에 미칠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 검토 대상 지역 내 급경사지* 가 개발사업에 따른 사면의 규모 변경과 개발 중 진동 등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측관리를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높이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º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º 이상인 자연비탈면과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지자체가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 신규로 조성되는 사면 상부에 철탑 등의 중요 구조물의 위치 여부, 인접 지역의 지형 등을 고려하여 절·성토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탈면 안정성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보강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바람재해
- 바람재해는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세부적으로 계획되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성적 평가에서는 과거 바람재해 이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재해위험도를 검토한다.
- 풍속지도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작성된 전지역단위 바람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를 활용한다.
- 태풍내습 사례가 있었고,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계획대상지는 과거 태풍강도(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중심기압) 및 빈도, 강풍이력 등을 검토한다.
- 계획대상지의 지형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재해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대책을 제안한다.
해안재해
- 계획대상지의 현 지반고와 과거 재해발생시 조위 및 해일고를 검토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지역으로 판단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한다.
-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공공기관의 해안재해 자료를 조사하고 파랑, 해일 등의 상습피해지역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수립 여부 등을 근거로 위험요소에 대한 발생원인과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 해안에 위치한 개발사업은 폭풍(지진) 해일, 너울성 파랑 내습 등에 대한 해안 구조물, 연안 시설물 등에 대한 해안재해 저감방향을 제안한다.
- 해안 저지대 우수배제시설, 방재 구조물, 다목적 유수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조위 상승 및 해일, 파랑 내습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 기능 상향을 제안하며, 해수 내습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향을 제안한다.
- 지반이 낮은 지역은 방류구가 낮아 조위 상승시 우수배제 기능시간이 짧아져 내수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저감방향을 제안한다.
- 폭풍(지진)해일에 대한 계획대상지 내 연안구조물, 연안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해수범람 예상 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제안한다.
기타재해
-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계획대상지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 상류에 노후 저수지가 위치한 경우 비상대처계획(EAP) 수립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립된 비상대처계획(EAP)이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수립된 경우 저수지 붕괴시 피해발생 유형에 대해 검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상류 저수지의 안전진단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시, 계획대상지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시행되도록 저감방향을 제안한다.
- 상류 저수지의 안전진단 결과가 없는 경우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를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저감방향으로 제안한다.
- 저수지 붕괴시 피해발생 유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개발계획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2.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1)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등 광역계획은 재해유형별 저감뱡향을 개발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제안한다.
(2) 행정계획이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경우(계획대상지의 경계 또는 위치가 확인 가능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에 따라 필요시 영구저류지 및 임시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와 규모를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제안한다.
(3) 하류부 하천 개수, 노후화된 방재시설 개선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계획 등을 포함하여 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이행되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한다.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할 제안사항을 요약 기술한다.
- 광역계획 중 행정계획 단계에서 계획대상지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초현황 조사를 통해 검토된 재해위험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계획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이외의 지역에 지구를 계획할 것을 해당 계획에 반영·제안한다.
- 계획대상지 인근에 하천이 있는 경우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하천 개수계획을 확인하고, 확폭 및 보축 등의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하천 개수계획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 영구저류지의 위치는 개발되는 면적의 2% 내외의 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하되 향후 증감이 용이한 지점을 선정하도록 제안한다.
- 토사유출량 증가에 따른 침사지겸 저류지는 개발 중 임시구조물이기 때문에 위치와 규모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위치, 개소 수(개발대상지를 포함하는 모든 유출구에 설치)는 시공성 및 위치변경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소규모 사업은 개발사업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치 및 규격 등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자연사면의 정성적 안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원상태에서 안정대책이 필요한 경우와 계획부지 절·성토와 관련하여 안정대책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 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사항 이외 노후화된 방재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제안한다.
- *하천, 소하천, 농업용 저수지 및 배수로, 우수 및 하수관거, 소규모 공공시설 등 방재관련 시설의 관리기관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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