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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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

1. 기초조사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만을 위하여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지역 설정과 관련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기술한다.
  • 사업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여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사진은 기초현황 조사 시 작성할 배수체계도(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모두 포함)와 관련된 위치로 선정하여 촬영한다.

※ 사면재해 등 배수체계와 관련성이 적은 재해는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에서 상세히 작성

 

2.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방법

(1)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지구와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과 주변지역이다.
(2)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사업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 전구간에 대해 유역을 구분하고 검토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구간은 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평가 대상 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 대상 지역을 제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한다.
  • 평가 대상 지역은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제안과 관련된 내용이 상호 일치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 1차적으로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대상인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사면관련 안정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한 다음,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수립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 사업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하류 유역과 재해영향이 있는 주변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유형이 선개념인 경우에는 전구간의 유역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구간은 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하류유역은 일반적으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다.
  1. 홍수유출량 저감효과
  2. 하류의 하천 또는 관거 등의 통수능이 사업지구에 미치는 영향
  3. 하류유역의 사면재해가 사업지구, 사업지구 하류 하천이나 도로에 미치는 영향 등
  • 주변지역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정한다.
  1. 사업지구 인접 하천의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주변지역으로 우수관거가 합류됨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인접한 사면의 사면재해나 토사재해 등이 사업지구나 사업지구 하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평가 대상 지역 설정에 필요한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는 후술되는 기초현황조사에서 제시되는 개발 전·중·후 배수계통과 연계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범위와 사유(제외 시 제외 사유 포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평가 대상지역 설정을 그림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유형별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면적개념 사업

(1)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상·하류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
(2) 재해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필요시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평가 대상 지역을 조정한다.
  • 면적개념 사업의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은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으로 구분하고 아래의 그림과 표를 참조하여 설정한다.

면적개념 사업과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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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개념 사업의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방법

구분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비고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외
1. 사업지구 2. 상류유역 3. 하류유역 4. 주변지역
저감대책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 ×  
사면안정성
확보
×  
저감방안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 × ×  
토사재해  
바람재해 × × ×  
해안재해 ×  
기타재해  

주) ●는 설정, ◐는 대부분 설정, ○는 해당되는 경우만 설정, ×는 해당없음을 의미

 

  • 면적개념 사업의 평가 대상 지역 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저감대책 측면에서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한 다음,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수립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추가로 설정
  2. 저감대책의 사면안정성 확보 관련 평가 대상 지역 설정에서 사업지구는 실시설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반면, 저감방안의 사면재해 평가 대상 지역 설정에서는 사업지구만으로 국한
  3.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과 일반 토사재해는 개념이 상이하여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으로 완전히 구분되므로 평가 대상 지역도 다르게 설정
  4. 면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하천이나 관거 또는 해안은 선(또는 점)으로 설정
  5. 초기에는 설정, 대부분 설정, 해당되는 경우만 설정, 해당없음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시작하지만 최종 평가대상지역 설정 결과에는 설정과 해당없음 두 가지로만 구분
  6. 하류유역이나 주변지역은 후술되는 상세검토에서 저감대책이나 저감방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가대상은 존재하지만 저감대책이나 저감방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파선으로 표시

 

선개념 사업

(1) 선개념 사업은 전구간에 대해 유역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구간은 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선개념 사업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개념이 포함된 지역의 경우 면적개념 방법을 적용한다.
  • 선개념 사업의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은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으로 구분하고 다음 표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선개념 사업의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방법

구분 설정 방법 비고
저감대책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
도로 및 철도 구역만 평가 대상 지역으로 우선 설정
(노선상의 홍수유출량 증가량 산정)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
전체 구간 및 전체 유역을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침사지 설치 위치에 따라 구간 분리  
사면안정성
확보
자연사면 및 기존 인공사면 중 노선상에 유발하는 재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  
저감방안 하천재해 하천 및 수로가 통과하는 지점 상·하류 구간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  
내수재해 암거 상류 및 하류 구간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  
사면재해 인공사면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  
토사재해 기존 토사재해 이력이 있는 유역을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  
바람재해 설계풍속 검토를 통하여 내풍설계가 필요한 지역을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  
해안재해 해안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  
기타재해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유역을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  

 

  • 전체 구간을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되 유역별로 구분한다.
  • 홍수유출량 증가량 저감은 일단 홍수유출량 증가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도로 및 철도 구역만 평가 대상 지역으로 우선 설정하고 재해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 토사유출량 증가량 저감은 향후 침사지 설치 위치에 따라 구간을 분리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사면안정성 확보는 자연사면 및 인공사면 중 노선상에 유발하는 재해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 하천재해와 내수재해는 하천 및 수로, 암거 등이 통과하는 지점 상·하류 구간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특히, 유역 조정·변경 등 유역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하류 통수능 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기타재해 등은 상기 표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한다.
  • 각각의 재해유형에 대한 평가 대상 지역은 유역별·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확대 조정할 수 있다.
  •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같이 면적이 큰 부대시설과 도로 및 부대시설의 주변 사면 등은 면적개념으로 보고 별도의 홍수유출량이나 토사유출량 등의 저감시설이 필요한 경우 면적개념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한편, 입체교차로, 나들목(IC)과 같은 부대시설은 면적개념을 적용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영구저류지 설치 등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면적개념 적용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 선개념 사업의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은 저감대책 3가지 항목과 저감방안 7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그림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한 경우 중첩할 수 있다.
  • 또한, 면적개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면적개념 사업의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방법에 따라 설정한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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