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8. 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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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는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술한다.
(2) 기초현황 조사는 문헌조사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지역적인 범위는 시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된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4)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제외한다.
(5) 각 조사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간결하게 표로 제시한다.
- 홍수유출과 토사유출량 관련 강우량 자료, 입도 분석, 저감방안 제안 및 반영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초현황 조사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해당 상세 분석에 기술한다.
- 재해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저감과 관련된 부분만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저감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시설물 재해 관련 항목은 제외한다.
- 기초현황 조사의 기술적인 범위는 실시설계 전반이지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과 같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항목에 국한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표의 형태로 수록하여야 한다.
- 개발 전에 대한 조사 내용을 위주로 기술하고, 개발 중·후 조사내용은 상세분석에서 전·중·후를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한편, 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항목은 개발 전과 개발 중·후의 내용을 뒤에서 가져와서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조사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간결하게 아래 표의 서식으로 제시한다.
OOO현황조사 검토결과
구분 | 검토 결과 | 재해위험 연관성 |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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