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계획의 조정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다른 계획의 저감대책은 기본적으로 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조정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3) 저감대책 조정 내용은 다른 계획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래의 표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명, 다른 계획의 명칭, 조정 전·후의 저감대책, 조정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른 계획이란 도시계획(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특정하천유역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환경부), 사방사업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