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저감대책 관련 다른 계획의 조정 및 연계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7. 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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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계획의 조정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다른 계획의 저감대책은 기본적으로 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조정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3) 저감대책 조정 내용은 다른 계획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래의 표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명, 다른 계획의 명칭, 조정 전·후의 저감대책, 조정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른 계획이란 도시계획(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특정하천유역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환경부), 사방사업기본계획(산림청), 연안정비기본계획(해양수산부), 배수개선사업, 취약저수지 관리사업(농림축산식품부), 우수유출저감대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행정안전부), 기타 방재 관련 계획 및 사업등이 있으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저감대책으로 다른 계획을 조정할 필요성이 잇는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다른 계획의 저감대책은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 다른 계획의 저감대책 조정은 계획에서 누락된 부분을 신규 수립하는 경우, 확연한 오류, 다른 계획과 상충 등이 있다.
다른 계획의 조정 내용
구분 (재해유형) |
다른 계획 | 지구명 | 저감대책 조정 | 비고 (조정 사유) |
|
기존 | 조정 | ||||
전지역단위 (하천재해) |
하천기본계획 | ○○○ | ● 조정 전 저감대책 | ● 조정 후 저감대책 | ● (조정 사유) |
수계단위 (내수재해)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 | ● 조정 전 저감대책 | ● 조정 후 저감대책 | ● (조정 사유) |
위험지구단위 (해안재해) |
연안기본계획 | ◇◇◇ | ● 조정 전 저감대책 | ● 조정 후 저감대책 | ● (조정 사유) |
2. 다른 계획의 연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저감대책과 다른 계획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다른 계획의 소관 부처 등에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반영·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저감대책과 다른 계획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계획의 관리청,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연계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기타 방재 관련 계획 등 다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신규로 수립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연계 내용을 제시하여 다른 계획의 관리청,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저감대책과 연계가 필요할 경우 검토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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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공고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정 공고할 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저감대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방사업 기본계획은 사방사업 대상지 실태조자 및 DB구축, 대상지 우선순위 결정 및 타당성 평가, 예산검토를 통한 최종 사업지구 결정, 사업 시행 순으로 추진되며, 사방 사업 대상지 실태조사 및 DB구축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저감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사업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및 정밀 조사, 대상 사업 확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의 순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수요조사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저감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에 검토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위험요인 검토(저, 중·고위험), 시가화 여부(시가화지역, 비시가화지역), 도시계획 현황분석(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계획구역 현황 등) 등의 순서로 검토하여 비시가화지역은 현재의 보전 용도를 유지하고 시가화지역은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요인(예상 피해 규모, 침수심 등), 위험도(피해 우려 취약시설 및 안전취약계층 현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각종 도시개발사업 계획 등), 자연재해 저감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시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3에 따라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일관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위험지구 중 연계가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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