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7.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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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1) 시행계획은 저감대책을 토대로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 재원확봐, 다른 계획의 시행계획 조정,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시행계획 조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등의 순으로 제시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시행계획은 투자우선순위 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업비 산정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사업효과,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시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및 다른 계획 등의 시행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계획에서 수립한 사업비,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
4) 저감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및 연차별 예산 배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예산 중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관련 예산 규모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참조하여 사업유형별 국비,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률의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5) 관련기관 협의 및 사업비 확보 등이 용이하도록 저감대책별 사업 시행 주체 및 시행 방법, 재원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사업비 산정 및 시행계획수립 시 기본적으로 저감대책별 사업비 산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및 다른 계획 등에서 지구 지정 및 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의 사업비, 시행계획을 그대로 반영한다. 다만, 사업비의 경우 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시기를 고려하여 계획수립 공표연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 사업 재원확보 방안은 저감대책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우수유출저감시설 정비사업,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사방시설 정비사업, 연안정비사업 등 사업 시행 방법을 결정하고 사업별 국비,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률의 범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지방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방재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예산으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진, 화재 등의 예산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의 예산을 포함한다. 다만, 복구사업비, 일반 건설사업비 등은 제외하며, 목표년도내 시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른 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와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시행 주체와 협의하여 저감대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동일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을 비교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 시행의 혼선 예방 및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 측면에서 조정 내용과 조정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사업비산정
1)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저감대책 세부 사업내용을 토대로 개략공사비를 산정한다.
2)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및 다른 계획에서 선정한 사업비 또는 실시설계에서 산정된 사업비는 그대로 반영한다.
3)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다른 계획수립 시기를 고려하여 계획수립 공표연도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개략사업비 산정은 저감대책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종, 단위, 단가를 부록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 지정·고시된 지구 또는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등의 다른 계획 및 실시설계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산정된 공사비, 보상비(용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등은 종합계획수립 연도는 기준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 다른 계획의 저감대책 조정 등을 통하여 저감대책 사업효과의 제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감대책 시행 주체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의 혼선 방지와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해 다른 계획의 시행계획 조정 제시하여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 또는 다른 계획의 사업비를 반영할 경우 계획수립 공표연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사업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투자우선순위 결정
투자우선순위 결정 방법
1)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방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타당성 평가기준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특성에 맞게 활용하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평가한다.
2)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기본적 평가항목과 부가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3) 기본적 평가항목은 비용편익비(B/C), 피해 이력 지수, 재해위험도, 주민 불편도, 지구 지정 경과연수로 구분한다.
4) 부가적 평가항목(정책적 평가)은 정책성(정비사업 추진 의지 및 사업의 시급성), 지속성(주민참여도 및 민원 우려도), 준비성(자체설계 추진 여부)로 구분한다.
- 투자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투자우선순위 절차에 따른 단계별 절차에 따라 결정하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지정·고시된 지구는 해당 사업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주민 의견수렴, 다른 계획과의 연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가능성 및 사업 시행 의지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의 행정, 인문, 자연, 방재, 자연재해 특성에 따라 면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투자우선순위 결정 절차에 따라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개괄적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투자우선순위 결정 절차
1) 투자우선순위는 투자우선순위 결정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결정한다.
2) 기본적 평가항목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1차적 평가 후, 부가적 평가항목 점수를 고려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3) 최종 투자우선순위를 관계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 등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 기본적 및 부가적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초기 결정된 투자우선순위는 지방자체단체 방재담당 공무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담당), 관련 실과,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등의 협의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투자우선순위로 결정된다.
기본적 평가항목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1) 기본적 평가항목은 비용편익비(B/C), 피해 이력 지수, 재해위험도, 주민 불편도, 지구 지정 경과연수 등으로 한하며,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2)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비(B/C)는 개선법(회귀분석법)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저감대책 사업별 기본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합산된 종합평점에 따라 기본적 평가항목에 의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4) 평가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기본적 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기본평가 항목에서 동일한 점수가 나오는 경우 「재해위험도 > 피해 이력지수 > 주민 불편도 > 지구 지정 경과 연수 > 비용편익비(B/C)」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기본적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구분 | 배점 | 평가점수 산정기준 |
계 | 100 | |
비용편익비 | 15 | B/C 값 3 이상(15점) B/C 값 2 ~ 3 미만(12점) B/C 값 1 ~ 2 미만(9점) B/C 값 0.5 ~ 1 미만(6점) B/C 값 0.5 미만(3점) |
피해 이력지수 | 25 | 피해 이력지수 / 100,000 × 배점 |
재해위험도 | 30 | 위험등급(20점) + 자연재난 인명피해(사망 10점, 부상 5점) |
주민 불편도 | 20 | 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100 이상(20점) 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50 ~ 100 미만(16점) 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20 ~ 50 미만(12점) 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5 ~ 20 미만(8점) 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5 미만(6점) |
지구지정 경과연수 |
10 | 지구 지정 후 10년 이상(10년) 지구 지정 후 5년 ~ 10년 미만(8점) 지구 지정 후 3년 ~ 5년 미만(6점) 지구 지정 후 1년 ~ 3년 미만(4점) 지구 지정 후 1년 미만(2점) |
주) 1. 피해 이력지수 : 최근 5년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 2. 위험등급 : 가 등급 20점, 나 등급 10점, 다 등급 5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위험등급분류기준)
- 개선법은 인명피해, 이재민, 농작물 피해액에 대하여는 간편법에서 사용하는 원단위법을 활용하고, 건물피해액, 농경지 피해액, 공공시설물 피해액, 기타 피해액은 재해연보를 근거로 도시유형별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을 설정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비(B/C)는 개선법(회귀분석법)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면재해의 편익(피해액) 산정은 「붕괴위험지구 투사우선순위 결정방안 연구(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편익 분석을 위한 피해위험구역은 급경사지 하단으로부터 해당 비탈면 높이의 2배 정도이며, 50m 초과 시에는 50m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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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 평가항목으로 고려한 최종 투자우선순위 결정
1) 부가적 평가항목은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구분하고, 평가 방법과 배점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2) 지속성은 주민참여도 및 민원 우려도, 정책성은 정비사업 추진 의지 및 사업의 시급성, 준비성은 자체설계 추진 여부 등을 평가 인자로 한다.
3) 기본적 평가항목에 따라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부가적 평가항목을 고려한 조정을 통하여 초기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부가적 평가항목 구분
구분 | 평가항목 |
지속성 |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 및 민원 우려도 등을 고려 |
정책성 |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
준비성 | 해당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체설계 추진 여부 |
부가적 평가항목의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 점수 | 평가 방법 | 비고 |
지속성 | 1 | 주민 참여도가 높으며, 민원 우려가 늦은 지역 | |
0 | 주민 참여도가 낮으며, 민원 우려가 높은 지역 | ||
정책성 | 1 | 사업의 시급성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 | |
0 | 사업의 시급성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낮은 지역 | ||
준비성 | 1 |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체설계를 추진하는 지구 | |
0 | 자체설계를 추진하지 않는 지구 |
3.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
1)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은 구조적,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모두 포함하여 단계별·연차별로 수립한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저감대책은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한다.
3)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및 다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해당 사업 및 계획의 시행계획을 그대로 반영한다.
- 구조적 저감대책에 대한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저감대책에 대한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저감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단계별 시행계획은 먼저 5년 이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외 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 지정·고시된 지구 또는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등 다른 계획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은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 다른 계획의 저감대책 조정 등으로 사업효과 제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 주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사항은 다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사업 재원확보 방안
1) 저감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 시행 주체, 시행 방법, 사업비 재원(국비, 시·도비, 시·군비)을 제시한다.
2) 목표연도 내 시행 가능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방재예산 중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관련 예산을 조사하여 저감대책 사업비과의 비교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전체 소요 예산은 해당 지차체의 최근 5년간의 연평균 방재예산과 비교하여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참조하여 국비, 지방비(시·도비, 시·군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방재 관련 사업의 국비,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비율 특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제시한다.
- 사업비는 목표연도 내 투자가 필요한 국비와 지방비(시·도비, 시·군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방재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세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의 예산을 파악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관련 투자 예산을 도출하여야 한다.
- 연평군 예산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국비, 지방비(시·도비, 시·군비)의 규모를 비교하여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평균 방재예산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부족한 경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예산 증액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한다.
5.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관련 다른 계획의 조정
1)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및 다른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사업효과 제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저감대책을 신규 수립하거나 조정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시행계획을 조정할 경우 조정 내용을 아래의 표와 같이 작성하여 조정된 내용이 다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시행계획 중에서 사업효과 제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의 사유로 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시행계획 조정 내용을 제시한다.
3)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을 통하여 결정된 투자우선순위를 자연재해 유형별, 사업 시행 주체별, 시행 주체 실과별로 구분하여 관련 부처 또는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다른 계획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저감대책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계획도 조정되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계획이 원활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이 다른 계획에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해당 사업 시행 주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다른 계획에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해당 사업 시행 주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다른 계획의 조정 내용을 수용하고 다른 계획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양방향 환류(feedback)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다른 계획의 원활한 환류를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는 다른 계획의 조정 내용뿐만 아니라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을 통하여 도출된 투자우선순위를 자연재해유형별, 사업 시행 주체 실과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하는 주체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저감대책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계획의 시행계획 조정
구분 | 다른 계획 | 지구명 | 시행계획 조정 | 비고 (조정 사유) |
|
기존 | 조정 | ||||
전지역단위 (하천재해) |
하천 기본계획 |
○○○ | ● 사업비 ● 연차별 시행계획 |
● 사업바 ● 연차별 시행계획 |
● (조정 사유) |
수계단위 (내수재해)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
△△△ | ● 사업비 ● 연차별 시행계획 |
● 사업비 ● 연차별 시행계획 |
● (조정 사유) |
위험지구단위 (해안재해) |
연안 기본계획 |
◇◇◇ | ● 사업비 ● 연차별 시행계획 |
● 사업비 ● 연차별 시행계획 |
● (조정 사유) |
6.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시행계획 조정
1) 동일 영향권 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저감대책은 시행 주체 및 협업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조정한다.
2) 시행계획 조정을 통하여 동일한 시기에 사업이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이상기후, 도시화 등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이 가중되고 일부 복합 자연재해 유형이 발생하는 지역은 기관별로 추진하는 분산투자 방식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다.
- 환경부의 하천기본계획 및 하수정비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등 각 부처에서 자연재해 예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협의·조정이 미흡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산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이를 통합·조겅하여 사업을 유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는 자연재해 저감대책의 위치, 위험요인, 사업 내용, 사업비, 시행 계획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도면이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에는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을 구조적·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 구분하고 지형도 및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도면으로 작성한다.
3) 위험지구별 기본현황, 위험요인, 저감대책, 저감 효과, 시행계획, 위치도(1 / 5,000 이상 수치지형도), 저감대책 표준단면도, 현장 사진, 다른 계획의 조정 및 연계 등의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관리대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와는 별개로 별권으로 작성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는 1 / 25,000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총괄 요약이며, 보고서에 A3 규격으로 제시하고 별도로 A1 규격으로 작성한다.
- 도면제 작성되는 재해유형별로 범례 색상을 구분하고,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의 위치를 지형 현황에 상세하게 표시하여 사업 시행 구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는 한 도면에 전체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해유형별,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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