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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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기타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기타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1.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기타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 반영)
  2. 피해 발생 지구 : 기타재해로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구
  3. 설문조사 및 의견 반영 : 설문조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4.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중에서 기타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5. 기타시설 : 자연재해 관련 방재시설 중에서 자연재해 유형이 국한되지 않는 댐, 저수지 등
  6. 노후 방재시설 : 영 제55조에서 정의하는 방재시설 중에서 노후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7. 전지역 검토 위험지역 :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 기타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분포는 지리정보(GIS) 표준인 GRS80 좌표계로 위치를 경위도 좌표로 특정한다. 선정된 위험지구는 영향범위를 포함하여 국가지점번호 체계에 따라 위치를 동·서·남·북 극점으로 특정하여 지리정보(GIS)로 제시하고 검토한 내용을 기술한다.

 

2. 기타재해 위험지구 선정

기타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 기타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시 문헌조사 및 현장 조사내용 등에 의한 정성적 분석만으로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정량적 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2) 방재시설물 등은 해당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등을 참고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3) 해당 방재시설에 대한 별도의 유지관리지침 및 위험요인 분석 방법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위험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 기타재해는 대체로 자연재해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의 비중이 높으므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 저수지의 경우, 기초분석의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여유고 등 시설 능력 및 시설상태 평가 내용을 A ~ E 등급으로 구분한 후 이를 종합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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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해 위험지구 선정

1) 위험요인 검토를 통하여 산정된 위험도지수(상세)와 재산피해액 등을 토대로 위험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방재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타재해 위험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2) 위험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기타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위험지구 대상)는 기타재해 관리지구로 선정한다.
3) 기타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적합성(순위)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재해 위험지구는 저감대책 수립 부분과 연계하고 저감대책에 대한 방재예산 관련 내용은 사업비 부분과 연계되나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한다.

 

3. 기타재해 저감대책 수립

전지역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1)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에서 기타재해 위험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도 참고하여야 한다.
  • 기타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과 관련 계획에서 확인된 국가단위계획 등 기타재해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기타재해 측면의 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노후저수지 치수 능력검토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1) 위험지구 선정과정을 통하여 정성·정량적으로 분석된 위험요인을 토대로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2)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1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표"를 활용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 저감대책 수립 내용은 위험지구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며, 저감대책과 함께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은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검토내용과 채택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향후 정비사업 시행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과 범위 등은 측점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구조적 저감대책은 저수제 제당 등고, 여수로 정비, 치수시설 보강, 제당 그라우팅 등을 수립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민 이주대책 수립 등 해당 위험지구의 자연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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