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 및 맨홀의 설치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1) 인원의 출입, 장비의 반입을 위한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의 설치 위치는 침수위험성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개구부의 설치시 예상침수높이 이상의 높이로 한다(2) 지반의 밀도가 높고 지하수위가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한다전기·통신시설물을 지중화 할 때 지하공동구 형태를 취하게 된다. 공동구 설치시 방수판, 차수문 등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추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하에 설치되는 단독구(통신구, 전력구, 가스구), 공동구가 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침수방지를 위한 지침을 적용한다.공동구의 개구부 설치 위치는 지하변전소의 수준에서..
(1) 개요 본 장은 침투시설중 하나인 침투통 설치에 따른 일반사항, 재료, 시공에 필요한 표준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다. 투수성을 가지는 통 본체와 주변을 쇄석으로 충전하여 집수한 빗물을 측면 및 바닥에서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침투동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침투통의 설계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집수정의 범위 (2) 위치선정 및 설치 규모 (3) 위치선정시 주의사항 (4) 유속 및 경사 (5) 매설심도 (6) 기타 적용대상 집수정은 우수관경 300mm 이하의 집수정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침투통의 적용 예 설치장소의 이용 집수대상 침투통 단독주택 지붕 O 건물주택(정원, 주차장) O 주택단지, 사무소, 학교 등 지붕 O 건물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