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기간 및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1. 계획기간 계획기간은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5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해야 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정비계획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한다는 의미로서 정비계획의 목표연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다. 2.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배수구역의 선정은 해당 구역에 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저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국토공간계획체계의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선정하여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최대 20년 이하로 설정하도록 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배수구역 설정 배수구역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선정될 수 있으며,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상의 배수구역은 행정구역 구분과는 다르게 지역내 배수체계를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으로 도출된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의 배분은 행정구역에 따라 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은 현 시점에서의 수해방지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배수구역내 수해방지를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