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항만시설, 배수계획) 1. 항만시설 세굴방지공의 형식, 폭, 깊이 등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과 외국의 설계기준(Shore Protection Manual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항만의 외곽시설 기초 연약지반개량 공법은 시공사례가 풍부하고 장비 진입 및 작업 공간 등을 감안하여 시공성이 유리한 공법 선정 연안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구조물 형식 및 제원 검토 외곽시설의 마루 높이는 월류 및 월파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폭풍해일고, 해수면 상승고 등 기후변화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해당지역의 기상자료(30년 이상) 및 해상자료 분석 결과 미반영 - 토사, 석재 등 재료원 조사 및 선정의 검토 결과 미반영 - 해안선에 인접한..
개발 중 배수계획 및 가배수로 계획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1)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단계별로 배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동일 도면에 제시한다.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개발로 인하여 기존 배수체계가 변경되고, 발생되는 토사를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여야 하므로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된다. 개발사업의 특성과 공사일정 등에 따라 공사단계별로 변경되는 배수체계를 도면과 표로 제시하고 특히,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수계통을 동일 도면에 제시하여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배수로 계획 (1) 개발 중 가배수로는 침사지겸 저류지와..
개요 지역외 저류시설은 평상시에는 우수유입을 상시 유도수로를 통해 하류관거로 방류토록 하여 평시 저류시설의 역할은 필요 없으나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류관거의 통수능력 초과유량을 저류토록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간 전·후로 저류시설내의 토사준설 및 유입·유출수로의 점검 등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일반관리 저류시설물은 주야를 불문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저류시설의 주된 유지관리 작업은 주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야간작업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시에만 하는 것으로 한다. 주간에 실시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작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설내의 출입문, 방책 등의 점검 및 보수 시설 내의 점검 및 청소 암거, 방류수로, 월류웨어 등의 점검 및 청소 시설 주변의 식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