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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역외 저류시설은 평상시에는 우수유입을 상시 유도수로를 통해 하류관거로 방류토록 하여 평시 저류시설의 역할은 필요 없으나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류관거의 통수능력 초과유량을 저류토록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간 전·후로 저류시설내의 토사준설 및 유입·유출수로의 점검 등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일반관리
저류시설물은 주야를 불문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저류시설의 주된 유지관리 작업은 주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야간작업은 긴급을 요하는 상황시에만 하는 것으로 한다.
주간에 실시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작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시설내의 출입문, 방책 등의 점검 및 보수
- 시설 내의 점검 및 청소
- 암거, 방류수로, 월류웨어 등의 점검 및 청소
- 시설 주변의 식목, 잔디 등의 손실
- 약제살표(파리, 모기, 쥐 등의 발생방지)
- 냄새방지 및 동파방지대책
- 도장
- 저류조 및 연결관로 준설, 정비
- 저류조내 고인물 제거
- 구조물 파손, 누수 및 균열조사
- 유출관로 및 맨홀 점검
- 유지관리 수문의 점검 및 보수
관리 작업 중 특별한 관리는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설의 인계 : 새로 저류시설이 증설되거나 설비 등이 증설되었을 때는 건설부문과 유지관리 부문과의 사이에 인수·인계가 필요함으로 증설 후 시설물을 충분히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시설의 상태를 조사 확인한 다음 인계받는 것이 중요하며, 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건설부문과 유지관리부문이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청소 : 저류조내의 청소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여름철, 가을철 집중호우 이전 청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시설과 같은 폐쇄 공간의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에 주의를 요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쥐, 해충 등의 대책 : 저류조내 물이 고일 수 있는 장소 등에는 쥐, 파리, 모기 등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 쥐, 해충 등의 방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발생 후의 구제가 아니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는 오물을 신속하게 처분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하며, 항상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 및 쥐, 해충 등의 방제 또는 구제작업은 미리 연락을 취하여 장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입문, 방책관리 : 출입문, 방책 등은 단순히 영내의 경우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이나 특히 어린이가 장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야간에 개방된 게이트나 방책 등의 설치가 안된 장소에서 사람이 출입함으로써 추락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 신고사항 : 유지관리에는 각종신고가 필여하다. 그 관계법령에는 하천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환경관련법, 소방법, 건축법 등이 있으며 이들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유지관리에 신고사항을 알아두여야 한다.
- 설비고장 및 사고시 대책 : 저류조의 기능정지는 배수구역에서의 우수에 의한 도로, 가옥의 침수로 연결되므로 반드시 비상시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매설물의 손상 : 개량 또는 보수 등의 공사를 위하여 장내를 굴토시 케이블이 절단되거나 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장내의 매설물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 매설장소의 표식을 보전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직원이 입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굴토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 이물질의 유입 : 저류조 내에는 불법 투입된 이물질이 유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및 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준설 : 토사 등의 퇴적은 유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악취발생, 잡초의 무성 등 비위생상태가 되기 쉬우므로 적절히 준설하여야 한다. 청소 및 준설에 의하여 제거된 토사는 주위의 환경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운반에 있어서는 수밀성의 운반차를 사용하여 운반도중 비산 또는 유출하지 않도록 덮개를 덮는 것이 좋다.
- 수문설비 관리 : 여름철, 가을철 집중호우 이전 점검시 연걸 수문이 무리없이 잘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하고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조작을 멈추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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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세부지침
(1) 점검 계획 및 시기
점검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①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기능발휘 여부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주 목적으로 하여 재해대책기간 전·후로 최소 년 2회이상 관리부서에서 시행한다.
② 특별점검
장마, 홍수, 태풍, 일반강우 등 재해발생 우려가 큰 시기의 전후에 시행하며 위험개소 또는 적절한 관리가 요망되는 시설물을 중점 점검시행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점검 내용
일반적으로 점검에는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는 점검기록부 및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우수의 유하상태
- 구조물의 손상, 부등침하 여부
- 저류조내의 오염 유무
- 저류조내의 무단사용 여부
- 저류조내 퇴사량의 침전여부
- 악질하수의 유입 및 유해가스 유무
- 저류조내 불법투기
- 맨홀 및 저류조 출입부의 파손 또는 개폐여부
- 유도수로 및 유출관로 파손 여부
- 유지관리 수문의 이상유무
- 기타 저류조내 장애요인
(3) 준설계획 및 관리감독 사항
- 지역특성에 맞도록 직영 또는 도급준설 방법을 채택, 시행하되 능률향상 및 기계화에 의한 전문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민간 업체에 도급 시행토록 추진한다.
- 도급준설에 따른 설계시에는 준설토를 하천변 등에 불법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종처리방법을 제시하여 계약내용을 명기할 것이며, 계약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를 위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을 첨부토록 함
-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폐기물의 불법처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가 영ㅅ[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 하는 등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준공 검사시에는 관계기관이 저류조 내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 부실공사 적발시에는 건설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시행하도록 한다.
- 하도급, 부실시공 또는 준설토사를 하천 등에 불법투기하여 환경오염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정당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및 관보게재를 시행한다.
출처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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