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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외 저류시설은 해당 배수구역의 우수유출저감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저류조의 설치에 따른 영향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류시설 계획지 관리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지하수맥의 차단, 지반침하, 지하수 또는 하천수질 등 환경측면 및 다른 도시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장래 도시 지하공간 이용계획과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고 수압의 영향을 받는 지하저류조의 공간을 주차장, 주민 비상대피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그 타당성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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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저류조의 관리는 하천관리자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용권을 갖는 경우가 있고, 지상의 토지나 시설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사용권과 관리권을 제3자가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하저류조의 관리권에 대하여는 기초단체장이 조례 등으로 정하여 소유권과 관리권에 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출저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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