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옹벽 및 석축의 붕괴(손상) 유형옹벽은 흙막이 구조물로써 비탈면처럼 붕괴유형을 보이지 않고 구조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손상이나 결함의 형태로 나타나고 손상이나 결함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현상과 원인의 복잡한 조합에 따라 손상패턴을 달리한다. 1. 콘크리트 옹벽 손상콘크리트 옹벽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종류는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조사 등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구조물 침하, 구조물 전도, 구조물 활동, 콘크리트 파손 및 손상, 콘크리트 마모 및 침식, 콘크리트 열화, 콘크리트 균열, 세굴, 배수공 불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구조물 침하는 옹벽구조물이 시공위치에서 수직방향으로 가라앉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침하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
급경사지 깎기비탈면 붕괴 유형깍기비탈면의 붕괴 형태는 암비탈면의 경우 평면파괴, 쇄기파괴, 전도파괴 등으로, 토사비탈면의 경우 원호파괴, 표층유실, 세굴 등으로 분류되며, 혼합비탈면의 경우 이들의 복합적인 붕괴 형태를 갖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탈면의 붕괴 발생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붕괴형태의 분류 방법은 'Hoek & Bray(1981)의 암비탈면 파괴유형 분류법'으로 암비탈면을 대상으로 4가지의 파괴유형을 제시하고 있다.Heok & Bray(1981)의 암비탈면 파괴 활돌면의 형상에 따라 평면파괴(planar failure), 쐐기파괴(wedge failure), 원호파괴(circular failure) 및 전도파괴(toppling failur..
급경사지 산지 붕괴 유형산지 붕괴는 자연비탈면에서 발생되는 산비탈면에 있는 물질이 중력방향으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모든 현상 즉, 산사태를 통칭하는 용어이다.Skempton and Huchinson(1969)은 산사태를 비탈면 경계부에서 생긴 전단파괴에 의해 흙덩이 또는 돌덩이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Cruden(1991)은 비탈면 하부로 암반 또는 토석류가 군집(mass)의 형태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산사태는 지형변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으나, 그 결과가 인간생활 권역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재해로 분류되고 이와 같은 재해에는 산사태를 비롯하여 지진, 홍수, 화산폭발 등이 있으며, 그 발생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자연현상이다.(Smith, 19..
급경사지 붕괴징후 인지방법붕괴징후는 붕괴 전 또는 진행 중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전조증상으로 붕괴 위치나 규모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우리나라 급경사지 중 구성 비율이 높은 암반비탈면은 급작스런 변형 거동 특성을 보이며, 특별한 붕괴징후를 관찰하기 어렵다.그러나 비탈면 중 대규모 붕괴는 점진적인 변형거동특성을 보이는 혼합비탈면이나 토사비탈면 또는 절리빈도가 심한 파쇄암반비탈면에서 발생하며, 여러 붕괴징후를 동반하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면 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비탈면의 붕괴 징후는 비탈면의 상단부, 중간부, 하단부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포착할 수 있다.붕괴비탈면은 상단부에서 인장균열이나 단차, 수목의 기울어짐 현상 등이 관찰되며, 중간부에서는 배부름, 낙석, 누수 현상 등이 관찰되고 하단부..
급경사지 지질·지반공학적 특성 및 붕괴요인국토의 63%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진 지형 특성을 고려해 보면 국토 전반적으로 생활권의 확장에 따른 산지 및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한 급경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급경사지는 대부분 생활권 내지 시설지와 연접해 있어 해빙기 및 하절기 집중호우시에 급경사지 붕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급경사지 붕괴의 발생에 대한 지질학적 영향은 지질구조적 요인과 모암의 암석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지질구조적인 요인은 단층, 절리 및 풍화로 구분되며, 단층의 경우 단층에 의한 파쇄대는 풍화가 빨리 진행되어 연약층을 형성하고 지하수로의 역할을 하여 비탈면 붕괴를 촉진시킨다.절리의 경우 절리의 경사방향과 비..
급경사지 정의1. 정의「급경사지법」에서는 급경사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정의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자연 비탈면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1.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대설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대설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