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처계획 수립 1. 비상대처계획 수립의 정의 태풍,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 '침수위험지구(가등급)'에 대해서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22년 감사원 지적사항) 2.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대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
방재시설 현황조사 (1) 사업지구 유역을 중심으로 재해영향을 미치는 방재시설의 제원 및 현황 등 관련자료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서 조사한다. ※ 특히 대규모 재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은 중점조사 실시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방재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①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 :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② 「하천법」 제2조 제3호 :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 : 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