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공동주택 용지)1. 기본방향공동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건폐율, 생태면적률 등을 고려하여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한다.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은 지하에 조성되고 지상은 녹지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빗물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으로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공동주택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공..
저영향개발 기법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 및 개요용지별 LID 기술요소 적용을 위해 각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용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공공청사, 상업·업무시설, 보차도·주차장, 공원·녹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개별 용지의 빗물관리 계획은 건축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과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표면은 다시 포장면과 비포장면으로 구분하였다. 지표면은 투수면과 불투수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장면과 비포장면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투수블록 등 투수성 포장이 시공된 불투수면과 일반 녹지대의 불투수면에 대한 구분이 곤란했기 때문이다.대상지구의 총괄 빗물관리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별로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