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공동주택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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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공동주택 용지)

1. 기본방향

  • 공동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건폐율, 생태면적률 등을 고려하여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한다.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은 지하에 조성되고 지상은 녹지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빗물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 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으로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공동주택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여부를 확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동주택의 LID 기법 적용 기본방향

 

공동주택 빗물처리 과정 개념도

 

2. LID 기법 적용방안

  • 공동주택은 지상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빗물정원, 침투도랑, 식생수로 등 다양한 LID 기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동주택의 경우 생태면적률을 고려한 LID 기법 적용방안을 수립한다.
  • 지상공간 중 보도는 투수성포장으로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 상부 등 인공지반에 식생형 시설을 설치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 근린상하 등 저층의 건축물 상부는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빗물저류와 도시 열섬효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류조를 설치하여 옥상 빗물을 차집 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조경용수, 분수, 실개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빗물 저류조는 입주민의 관심 유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 저류조는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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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LID 기술요소

LID 기술요소 개념도 특징 적용위치
옥상녹화
- 도시열섬효과 예방
- 강우유출수 여과, 증발
- 심미성 향상
- 휴게공간 제공
- 근린상가옥상
식생체류지
(빗물정원)
- 비점오염 저감
- 유출 저감
- 지하수 함양
- 도시열섬효과 예방
- 단지 내
식생수로
(식생도랑)
- 비점오염 저감
- 유출저감
- 지하수 함양
- 단지 경계부
나무여과상자
- 비점오염 저감
- 유출저감
- 첨두유량 감소
- 광장주변
투수성포장
- 유출수 지하침투
- 지하수 함양
- 도시열섬효과 예방
- 단지내 보도

 

3. 행복도시 6-4 생활권 사례

  • 행복도시 6-4 생활권은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지침서에 LID 기법을 반영하고 목표량을 25mm로 제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용지에 LID 기법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건폐율, 생태면적률 등을 토대로 유역면적과 강우유출량을 산정하여 목표량을 설정하였다.

공동주택 LID 기법 적용 사례(행복도시 6-4 생활권)

 

공동주택 LID 기술요소 규모 산정 사례(행복도시 6-4 생활권) 

면적(㎥) 기술요소별 단위용량 기술요소 적용규모
기술요소 단위용량(㎥) 수량 처리용량(㎥)
불투수면적 4,465 침투빗물받이 1.0 10조 10
투수성포장 0.25 969㎥ 242
나무여과상자 0.64 14조 9
투수면적 15,245 식생도랑 0.12 217m 26
식생체류지 0.12 453㎥ 54
합계 - - - - 341

※ 빗물관리 목표량 : 25mm

 

출처 :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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