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상업·업무시설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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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상업·업무시설 용지)

1. 기본방향

  • 상업·업무용지는 건폐율이 높고 도로와 부지경계를 이루고 있어 LID 기술요소 적용이 곤란한 부지이다. 신규 도시조성사업의 경우 경관이나 건축제한이 많아 LID 기술요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상가는 건폐율이 70~80% 수준으로 용지의 대부분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지붕 면적이 크며 지표면도 포장면이 많아 빗물유출이 비교적 많은 용지이다. 지붕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우수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발생원별 빗물처리의 과정은 도시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적용하는 대상 부지 또는 건축물 여건에 따라 처리과정을 가감할 수 있다.
  • 상업·업무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업·업무시설의 LID 기법 적용 기본방향

 

상업·업무시설의 빗물처리 과정 개념도

 

2. LID 기법 적용방안

  • 상업·업무용지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의 5% 내외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지붕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붕우수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립한다.
  • 우선적으로 옥상녹화를 통해 빗물유출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며, 옥상녹화에서 유출되는 빗물은 빗물통을 설치해 저류시킨다. 빗물통을 월류하는 빗물은 침투시설, 녹지대 등을 거쳐 우수관으로 배제되도록 한다.
  •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미관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투수성 포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
  • 건폐율이 70~80%로 부지의 대부분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지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이 많지 않고 도로와 인접해 있기 대문에 지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은 도로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업·업무시설에 적용 가능한 LID 기술요소

LID 기술요소 개념도 특징 적용위치
옥상녹화
- 도시열섬효과 예방
- 강우유출수 여과, 증발
- 심미성 향상
- 휴게공간 제공
근린상가 옥상
투수성포장
- 유출수 지하침투
- 지하수 함양
- 도시열섬효과 예방
단지내 보도
침투빗물받이
- 비점오염 저감
- 유출저감
- 첨두유량 감소
- 지하수 함양
차도 빗물받이

 

출처 :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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