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상업·업무시설 용지)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10. 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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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상업·업무시설 용지)
1. 기본방향
- 상업·업무용지는 건폐율이 높고 도로와 부지경계를 이루고 있어 LID 기술요소 적용이 곤란한 부지이다. 신규 도시조성사업의 경우 경관이나 건축제한이 많아 LID 기술요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빗물관리 목표량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상가는 건폐율이 70~80% 수준으로 용지의 대부분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지붕 면적이 크며 지표면도 포장면이 많아 빗물유출이 비교적 많은 용지이다. 지붕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우수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발생원별 빗물처리의 과정은 도시된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적용하는 대상 부지 또는 건축물 여건에 따라 처리과정을 가감할 수 있다.
- 상업·업무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2. LID 기법 적용방안
- 상업·업무용지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의 5% 내외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지붕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붕우수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립한다.
- 우선적으로 옥상녹화를 통해 빗물유출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며, 옥상녹화에서 유출되는 빗물은 빗물통을 설치해 저류시킨다. 빗물통을 월류하는 빗물은 침투시설, 녹지대 등을 거쳐 우수관으로 배제되도록 한다.
-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미관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투수성 포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
- 건폐율이 70~80%로 부지의 대부분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어 지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이 많지 않고 도로와 인접해 있기 대문에 지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은 도로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업·업무시설에 적용 가능한 LID 기술요소
LID 기술요소 | 개념도 | 특징 | 적용위치 |
옥상녹화 | - 도시열섬효과 예방 - 강우유출수 여과, 증발 - 심미성 향상 - 휴게공간 제공 |
근린상가 옥상 | |
투수성포장 | - 유출수 지하침투 - 지하수 함양 - 도시열섬효과 예방 |
단지내 보도 | |
침투빗물받이 | - 비점오염 저감 - 유출저감 - 첨두유량 감소 - 지하수 함양 |
차도 빗물받이 |
출처 :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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