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단독주택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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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단독주택 용지)

1. 기본방향

  • 단독주택 용지는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LID 기법을 설치, 시공, 유지관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목표량 이행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지 중 하나이다.
  • 단독주택은 획지형과 블록형으로 나뉘며 획지형은 일반인에게 분양되며 블록형은 사업시행자가 블록으로 분양받아 개별필지로 개발하여 분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분양조건에 빗물관리 목표량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방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빗물 발생원을 지붕, 포장 지표면, 비포장 지표면으로 구분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을 거치도록 하고, 포장 지표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빗물통 설치는 단독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연계하도록 유도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중이며, 지자체에 따라 지원조건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대부분 시설 설치비용의 90%와 상수도 요금 30~4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단독주택 LID 기법 적용의 기본방향

 

단독주택 빗물처리 과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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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D 기법 적용방안

  •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언급된 단독주택의 LID 기법 관련 사항과 부합되도록 LID 기술요소를 적용한다.
  • 단독주택은 필지별로 생태면적률과 투수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불투수면적을 구분하여 도로와 필지구분을 통한 빗물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건폐율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은 빗물통에 우선적으로 저류되고 월류되는 빗물은 침투시설, 녹지대 등을 거쳐 우수관으로 유입되도록 한다.
  • 주차장 등 포장면의 지표면은 투수블록 등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지표면에서 유출되는 침투시설, 녹지대를 거쳐 우수관으로 유입되도록 한다.
  • 기존 도시의 단독주택은 지붕과 대지의 불투수면에서 발생되는 유출수를 저감할 수 있는 빗물통, 침투통 등 침투시설 LID 기법이 필요하다.

 

단독주택에 적용 가능한 LID 기술요소

LID 기술요소 개념도 특징 적용위치
식생체류지
(빗물정원)
- 도시열섬효과 예방
- 강우유출침투 및 여과
- 생태서식처 제공
주택정원
빗물통
- 강우유출 저류
- 빗물 재이용
빗물홈통
투수성포장
- 유출수 지하침투
- 지하수 함양
- 도시열섬효과 예방
주택내 보도

 

3. 행복도시 6-4 생활권 적용 사례

  •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빗물관리 목표량을 강제하기는 곤란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할 때 별도의 LID 기법 적용 없이도 목표량 달성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행복도시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건폐율 50% 이하이며 부설 주차장은 투수성 포장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 건물 지붕은 경사지분을 7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대지의 공지 내에 LID 기법을 적용하여 빗물을 저감토록 하였다.
  • 단독주택의 지분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저류 또는 침투시키기 위해 빗물통이나 빗물 정원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단독주택 LID 기법 적용 사례

 

출처 : 저영향개발기법(LID)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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