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 기법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 및 개요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10. 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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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기법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 및 개요
- 용지별 LID 기술요소 적용을 위해 각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용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공공청사, 상업·업무시설, 보차도·주차장, 공원·녹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개별 용지의 빗물관리 계획은 건축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과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표면은 다시 포장면과 비포장면으로 구분하였다. 지표면은 투수면과 불투수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장면과 비포장면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투수블록 등 투수성 포장이 시공된 불투수면과 일반 녹지대의 불투수면에 대한 구분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 대상지구의 총괄 빗물관리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별로 빗물관리 목표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별 목표량 설정을 위해서는 해당 유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불투수면적, 유출계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빗물의 침투·저류가 비교적 용이한 공원·녹지는 비교적 높은 목표량을 설정하고, 도로 등 빗물의 침투·저류가 곤란한 용지는 최소한의 목표량을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고려햐여야 할 사항은 모든 용지에서 비점오염저감설치기준인 누적 유출고 5mm 이상의 처리 규모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의 적용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과 같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토지이다. 해당 토지는 각 토지 소유주가 건축물을 설계, 시공,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빗물관리 목표량 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대안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시 각 용지별 지구단위계획에 LID 기법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목표량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토지의 분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행복도시 6-4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시 LID 기법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왜곡으로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 이전의 수문학적 특성을 유지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도입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이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층의 강우를 최대한 침투, 여과를 통하여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우유출수를 발생원에서 관리하여 물순환 왜곡을 방지하고 지하수 함양과 생태계의 회복을 통하여 수자원 확보와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한다.
- 강우유출수의 저류를 통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홍수예방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물순환 구조를 회복한다.
- 대형건물의 옥상에 옥상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열섬현상을 예방하고 휴게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침투 및 여과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에 따른다.
-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환경부]에 따른다.
- 유출저감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2항, 국민안전처]에 따른다.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세종시 CO2 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강우시 유출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투수섶 포장 등 비점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햐여야 한다.
- 보도 및 차도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가 가로수 및 화단으로 유입되어 여과, 침투 되어 LID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토지이용도별 적절한 LID 기법 도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상 부지의 제한사항과 인접 구조물의 안전,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차도와 인접한 녹지는 낮게 설치하여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도록 하며 이때 원활한 배수기능 확보를 위해 기존의 배수관로와 연계 설치하도록 한다.
- 지붕에서 유출되는 빗물은 빗물통에 저류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포장면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면에서 유출된 빗물은 인근 녹지대 등 비포장면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녹지대 등 비포장 지표면은 포장 지표면보다 낮게 하여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석은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 등의 이유로 경계석 설치가 필요한 경우 경계석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하부에 구멍을 뚫어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행복도시 6-4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LID 기법
토지이용계획 | 적용가능한 LID 기술요소 | ||
구분 | 용도구분 | ||
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식생체류지/빗물정원, 빗물통, 투수성포장 등 | |
공동주택 용지 |
공동주택 | 빗물이용시설(저류조) 등 | |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나무여과상자 등 | |||
도심형주택 | 옥상녹화,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등 | ||
보도, 차도 | 식생수로,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등 | ||
공원, 녹지용지 |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침투도랑, 투수성포장, 나무여과상자 등 | ||
근린생활 시설용지 |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등 | ||
상업, 업무용지 | 옥상녹화,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등 | ||
교육, 연구 시설용지 | 식물재배화분,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나무여과상자 등 | ||
공공시설용지 | 나무여과상자,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등 | ||
기타시설용지 | 침투빗물받이, 투수성포장, 침투도랑 등 |
출처 :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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