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재해 재해저감성 평가사면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지반활동으로 인한 붕괴,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옹벽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사면의 과도한 굴착 등으로 인한 붕괴, 급경사지 주변에 피해유발 시설배치,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중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지반활동으로인한 붕괴(ShA)1- 기반암과 표토층의 경계에서 토석류 발생2- 집중호우시 지반의 포화로 인한 사면약화 및 사면 활동력 증가3- 지반 교란 행위4- 사면 상부의 인장 균열 발생5- 사면의 극심한 풍화6- 사면의 식생상태 불량7- 사면의 절리 및 단층의 불안정8- 기타..
침수흔적 표시 및 관리1. 목적침수흔적을 반영구적인 구조물 등에 표시하여 과거의 침수피해 상황을 역사 기록으로 보존하고, 주민이 과거 피해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한다. 2. 침수흔적의 표시장소반복적인 침수피해발생 및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멸실 및 철거 등 훼손의 우려가 없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① 침수지역 내 학교, 관공서,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건물② 유수지, 빗물펌프장 등의 방재시설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③ 교량의 교각 등 철거 및 몇실의 우려가 없는 장소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이나 지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