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재해 재해저감성 평가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8. 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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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재해 재해저감성 평가
- 사면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지반활동으로 인한 붕괴,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옹벽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사면의 과도한 굴착 등으로 인한 붕괴, 급경사지 주변에 피해유발 시설배치,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중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
구분(기호) | 피해원인 | |
지반활동으로 인한 붕괴 (ShA) |
1 | - 기반암과 표토층의 경계에서 토석류 발생 |
2 | - 집중호우시 지반의 포화로 인한 사면약화 및 사면 활동력 증가 | |
3 | - 지반 교란 행위 | |
4 | - 사면 상부의 인장 균열 발생 | |
5 | - 사면의 극심한 풍화 | |
6 | - 사면의 식생상태 불량 | |
7 | - 사면의 절리 및 단층의 불안정 | |
8 | - 기타 사면의 불안정에 의한 붕괴 등 | |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ShB) |
1 | - 기존 배수시설 불량 |
2 | -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소흘 | |
3 | - 배수시설의 지표면과 밀착시공 부실이나 과도한 호우 | |
4 | - 기타 배수실의 부족 등 | |
옹벽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ShC) |
1 | - 옹벽 등 토사유출방지시설 미설치 |
2 | - 노후 축대시설 관리 소흘 및 재정비 미흡 | |
3 | - 사업주체별 표준경사도 일률 적용 | |
4 | - 시행주체의 단순시방기준 적용 혹은 시방서 미준수 | |
5 | - 기타 옹벽의 부실시공 등 | |
사면의 과도한 굴착 등으로 인한 붕괴 (ShD) |
1 | - 사면의 과도한 굴착으로 사면의 배부름 또는 또는 오목현상 발생 |
2 | - 사면 상하부의 굴착으로 인장균열 발생 | |
3 | - 기타 사면의 부실시공 등 | |
급경사지 주변에 피해유발 시설 배치 (ShE) |
1 | - 사면 직하부 주변에 취락지, 주택 등 생활공간 입지 |
2 | - 사면 주변에 임도, 송전탑 등 인공구조물 설치 | |
3 | - 노후된 주택의 산사태 저지능력 위험 | |
4 | - 사면 접합부에 하천 유무 | |
5 | - 기타 피해유발시설 설치 | |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 가중 (ShF) |
1 | - 토사유출이나 유실, 사면붕괴 발생시 도로 여유폭 부족 |
2 | - 도로나 철도 노선 피해 시 상황전파 지연, 교통통제 미비 및 복구지연 | |
3 | - 위험성에 인식 부족, 관공서의 대피지시 소흘 | |
4 | - 기타 유지관리 미흡 등 |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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