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및 유역단위 재해저감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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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및 유역단위 재해저감성 평가

  • 수계(유역)단위 재해저감성 평가는 수계(유역) 전체에서 발생하는 하천, 산사태, 도로 및 교량 등의 피해유형을 파악하고, 수계(유역)에 피해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수계 및 유역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복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풍수해발생시 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에 의한 피해시설의 복구사업은 대부분 기능복원 사업으로 피해규모가 경미한 시설이 많으며, 수리특성, 유역 등이 상이한 지역에 2개소 이상의 피해시설이 위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계(유역)단위 재해저감성 평가는 다음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개선복구사업 실시지역(대규모 복구사업, 지구단위 복구사업 포함)
  2. 복합재해 발생유역
  3. 피해시설 상·하류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우려지역
  • 또한 상기 1~3 지역 단위 저감성 평가는 다음 사항을 포함안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적, 비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내수침수지구는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한 분석도 포함하여야 한다.
  • 강우분석
  • 홍수량 및 복구사업 전·후 홍수위 분석
  • 우수관거 및 강제배제시설(배수펌프장 등) 능력검토
  • 산사태위험도 분석
  • 토사침식량 분석
  • 해안재해(해일, 침식 등) 위험도 분석 등을 실시하여 평가하고, 복구사업이 미진한 수계(유역)에 대해서는 복구 사업 수립 방향을 제시토록 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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