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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저감성 평가
1.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한 수계 및 유역단위 분석, 지구단위별로 분석을 실시한다.
2. 평가시에는 복구사업에 의한 시설물 뿐만 아니라, 동일 배수구역의 기존시설물(하천, 배수시설, 도로·교량, 해안시설, 사면 등)에 대한 통합방재성능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의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업기간 중 재해발생과 유사한 실 호우사상 발생시 이를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상기 평가를 통해 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 효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구에 대한 피해유발 원인 및 도시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개선방안은 소관시설 담당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다.
- 재해저감성 평가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으로 재해피해의 가능성이 얼마나 감소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수계 및 유역단위와 지구단위로 재해저감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으로 인한 재해저감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재해저감성 평가는 복구사업에 의한 시설물뿐만 아니라 동일한 배수구역의 기존시설물(하천, 배수시설, 도로 및 교량, 사면 등)에 대한 통합방재성능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 중 내수침수지구에 대해서는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재해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를 감안한 저감대책방안을 제시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지역방재관련 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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