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수문·수리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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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수문·수리 현황 분석

1. 강우현황

- 평가대상지역의 강우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관측소에 대한 장단기 강우기록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1. 평가대상지역 및 유역에 영향을 미치는 우량관측소를 조사하여 각 관측소의 위치, 해발고도(EL.m), 관측개시일, 관할관서, 관측종 등을 정리한다.
  2.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시간별, 지속일별, 연최대강우량으로 구분하여 조사·정리하여 대상지역의 강우특성 파악, 확률강우량 산정,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의 비교 및 피해원인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해발생 당시의 강우발생현황 파악을 위해 기상청 산하 기상관측소 자료 뿐만 아니라 대상지역 내에서 관측된 강우자료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한다.

 

2. 수위현황

- 평가대상지역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수위 및 유량관측소의 유량, 수위현황, 수위-유량관계곡선 개발현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1. 평가대상지역 내외의 수위 및 유량관측소를 조사하여 각 관측소의 위치, 해발고도(EL.m), 관측개시일, 관할관서, 관측종 등을 정리한다.
  2. 평가대상지역 내의 하천 또는 인근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위 및 유량 관측소의 관측기록을 경계수위, 위험수위 등 수위현황과 국토해양부 홍수통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량관측결과에 따른 수위(H)-유량(Q)관계곡선 개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수록한다.
  3. 평가대상지역 내·외에 설치된 수위현황은 피해발생원인(내·외수 침수 등) 분석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3. 흔적수위 현황

- 흔적홍수위는 피해발생 당시의 현황 및 피해정도를 직·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 흔적수위는 피해발생 당시의 피해정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특성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인자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에 의한 침수흔적도를 근간으로 하되 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측정·표기해 둔 흔적을 활용하여 조사·분석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매뉴얼(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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