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기존 인공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기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한다. (2)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재해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사면활동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일반적인 사면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사사면 : 원호활동, 비원호활동, 복합(블럭)활동, 병진활동(무한사면) ② 암반사면 : 평면파괴, 쐐기파괴, 전도파괴, 원호파괴 ③ 옹벽 및 축대 - 콘크리트 옹벽의 손상 : 침하, 파손 및 손상, 세굴, 활동, 균열, 전도/경사, 마모/침식, 배수공 상태, 재료열화 - 보강토..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1)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상류유역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하류유역 및 주변지역은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저감대책 수립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3) 한편, 사업지구는 저감대책 관련 평가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저감방안 관련 평가 대상 지역으로는 설정된다. 저감방안 제안 관련 평가대상 항목에는 자연사면, 사업 후에도 잔존하게 되는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사면 재해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결정은 전술되어 있는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저감대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상류유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