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도로 및 교량 1. 도로계획 도로 및 교량계획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0.3.6. 국토교통부)」, 도로설계요량 등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기하구조를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도로의 노선은 하천의 계획홍수위 및 계획법선을 토대로 안전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교량 종방향으로 접속되는 도로는 해당도로의 등급에 따른 종단경사를 적용 2. 교량 등급 및 폭원 교량의 설계등급은 도로교 설계기준(2016. 국토해양부)에 명시된 교량의 등급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도로가 아닌 농로교는 3등교를 적용하며, 군사지역 중차량 운행 등 교통량 및 통행차량에 대한 지역여건에 따라 설계자가 판단하여 상향 적용 가능 농로교의 폭은 장래 교통량증가 등을 대비하여 면도 이상은 2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