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침투량은 각 시설의 단위설계침투량에 그 설치수량을 곱한 것들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설계침투강도는 설계침투량을 집수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설계침투량은 다음과 같다. 설계침투량(㎥/hr) = 침투공의 단위설계침투량(㎥/hr/개) × 침투공의 개수(개) + 침투트렌치의 단위 설계침투량(㎥/hr/m) × 침투트렌치의 길이(m) + 침투측구의 단위 설계침투량(㎥/hr/m) × 침투측구의 길이(m) + 투수성포장의 단위 설계침투량(㎥/hr/㎡) × 투수성포장의 면적(㎡) (1) 설계침투강도 설계침투강도는 계획강우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침투가 가능한지를 나타내고, 침투시설의 효과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유효한 지표이다. 설계침투강도는 설계침투량을 집수면적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침투시설 규모 계획의 기준이 된..
침투시설을 대상지역에 계획할 경우 다음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침투시설의 규모계획시 투수성 보도블록, 침투집수정, 침투트렌치에 대한 유출저감량은 CN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침투시설 규모의 설정 : 침투시설의 단위설계 침투량, 배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한다. 목표치의 설정 : 해당지구에 설정되어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 계획 또는 이를 포함하는 풍수해 저감계획 및 유역종합 치수계획에 근거하여 대상지역의 홍수유출저감의 목표치를 설정한다. 목표치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해당지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한다. 설계침투량 및 설계 침투강도의 산정 : 단위 설계침투량, 시설의 설치 수량, 집수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