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시설 규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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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시설을 대상지역에 계획할 경우 다음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침투시설의 규모계획시 투수성 보도블록, 침투집수정, 침투트렌치에 대한 유출저감량은 CN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침투시설 규모의 설정 : 침투시설의 단위설계 침투량, 배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한다.

목표치의 설정 : 해당지구에 설정되어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 계획 또는 이를 포함하는 풍수해 저감계획 및 유역종합 치수계획에 근거하여 대상지역의 홍수유출저감의 목표치를 설정한다. 목표치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해당지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한다.

설계침투량 및 설계 침투강도의 산정 : 단위 설계침투량, 시설의 설치 수량, 집수면적으로부터 설계침투량 및 설계 침투강도를 산정한다.

투수성 보도블록, 침투집수정, 침투트렌치에 대한 유출저감량은 「개발계획 수립시 침투시설 적용방안(국립방재연구소, 2009)」에서 제시한 CN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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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시설의 경우 최소 설계 침투강도 10mm/hr를 만족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효과량 검토 : 설정한 목표치를 만족하는 침투시설의 규모를 가지고 필요한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대규모의 지역에서 침투시설만으로 목표치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는, 저류시설과 겸용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는 홍수추적계산을 실시한다. 한편, 소규모 지역에서 목표치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는, 대상지역에 설치 가능한 침투시설의 최대 수량을 가지고 필요한 시설규모로 한다.

침투시설 규모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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