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및 하천정비(안전시설 및 기타) 1. 안전시설 공사중 간판은 야간에도 주민 및 통행자에게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이동식 및 LED간판 등으로 반영 교량, 교대 및 교각에 계획홍수위 등 수위를 알 수 있도록 표기 검토 완경사가 아닌 직립형 제방이나, U형 개거로 이루어진 소하천 중 깊이가 깊은 구간은 위험시 탈출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에 걸친 통로 확보 2. 기타 하천 및 소하천을 주차장, 도로 등의 목적으로 복개계획은 원칙적으로 불가 토취장, 사토장 등 용역설계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전 선정 및 설계내역 반영 측량, 기초조사 및 보상 등 토지·시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하고 출입 조치 하천 및 소하천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은 본 사업에서 제외 주민이용도가 낮은 둑마루에 대한 콘크..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저수지, 안전시설, 유지관리 등 기타) 1.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긴급진단 등의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문제점 및 대책 검토 계획빈도의 유입량, 방류량, 저류량 등 저수지 능력을 검토하여 계획홍수위 및 방류시설 규모를 결정 제방의 사석 높이와 두께는 수위가 급강하할 경우 침투압에 의한 토립자 유출, 파랑에 의한 침식, 사면경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 제방은 시간-수위곡선, 침투해석에 따른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연약지반 침하량 검토 실시 저수지 제체를 추가 성토할 경우 침하 및 기초의 지지력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적 검토 실시 댐(제당) 마루 폭은 낮은 댐 공식, Merriman 공식 등 경험식 비교와 저수지 규모, 보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유지관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