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 및 맨홀의 설치지하공동구 개구부의 위치(1) 인원의 출입, 장비의 반입을 위한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의 설치 위치는 침수위험성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개구부의 설치시 예상침수높이 이상의 높이로 한다(2) 지반의 밀도가 높고 지하수위가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한다전기·통신시설물을 지중화 할 때 지하공동구 형태를 취하게 된다. 공동구 설치시 방수판, 차수문 등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추가,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하에 설치되는 단독구(통신구, 전력구, 가스구), 공동구가 이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침수방지를 위한 지침을 적용한다.공동구의 개구부 설치 위치는 지하변전소의 수준에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역류방지지하시설로부터 외부로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구를 통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출입구를 통한 직접적인 물의 유입이 없더라도 배수구를 통한 역류현상으로 인해 지하공간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하천의 범람이나 호우로 인한 지하층이 침수됨으로써 배수구의 위치보다 수위가 올라갈 경우 배수관을 통하여 지하공간으로 물이 유입할 수 있다. 아무리 출입구에 철저한 침수대책을 하여도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로부터의 침수를 막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배수구 및 배수관에는 역압이나 역사이펀 작용으로 인한 역류의 방지 대책으로 역류방지밸브(Back flow Preventer)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서울시, 인천시의 경우 집중호우시 지하주택에서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