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침수높이보다 높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홍수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위발생시 환기구를 통한 물의 유입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공간, 통행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상침수높이보다 낮은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방수판, 차수문 등 유입되는 물을 방지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 침수높이보다 높은 환기구 설치채광창을 설치하는 경우 차수벽(차수문) 설치1. 홍수범람위험지도 또는 과거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 예상침수높이를 구한다.2. 환기구 입구가 공중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한다.3. 예상침수높이에 여유고를 더하여 높이 설치한다.4. 빗물차단막으로 직접 환기구에 빗물이 들어가지 ..
지하공간 침수방지 예상침수높이의 결정 ① 예상침수높이는 다음 각호에 언급한 침수높이 및 기타 침수관련 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 적용시 활용하여야 한다. 1. 과거 침수실태 또는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시 예상침수높이 2.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에 의한 예상침수높이 3.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내수침수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② 제1항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강우기록과 침수피해, 인근주민들의 탐문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상 침수높이를 추정하되 과대·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상침수높이는 주로 지하공간으로의 유입 우려가 있는 개구부등의 높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