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실시계획의 수립에서는 소하천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공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측량을 실시한다. 1. 지형현황 측량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이며 GPS 및 T/S 기준점 측량을 바탕으로 하는 3, 4급 기준점의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제방을 중심으로 주변의 지형지물 및 소하천시설물 등의 위치 등을 측량하여 계획평면도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이다. 계획평면도 작성을 위한 지형현황도의 축척은 1:500 ~ 1:1,200을 원칙으로 하되 작성 계획기관의 공사 목적에 따라 정한다. 또한 본 도면은 공사 집행을 위한 주요도면이므로 공사 집행시 차질이 없도록 세부적인 내용으로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본 측량은 제방축조용 토취장 계획과 소하천의 시설물(저류지 및 저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도..
1. 본 절은 소하천 측량의 일반적인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관한 사업의 적용기준을 기술한다. 2. 본 절은 소하천 측량시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소정의 정확도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나, 실시계획은 작업 기관에서 경제성을 주안점으로 하여 소하천 측량계쇡을 세우게 되므로 이에 따른 소하천 측량성과의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국토해양부 측량·수로저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절에 언급되지 않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소하천의 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장답사를 통하여 측량목적에 따른 측량의 범위, 방법,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