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변전소 개구부 높이 결정(1) 변전소의 개구부(출입구, 장비반입구, 외부환기구)는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판, 방수문 등으로 인하여 계획 침수높이 이상의 높이까지 폐쇄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2) 변전소는 전력구를 통해 우수가 유입될 경우 방화문이 위치한 방화벽이 1차 차수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방화문의 여닫이 방향이 변전소 방향인 경우 수압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전력구 방향으로 여는 여닫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지하변전소의 경우 전력공급의 말단으로 가동 중단시 주변지역에 주는 피해가 크므로 상습침수지역에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설치하는 경우 주변 빗물펌프장의 배수용량과 관계없이 그 생명선을 확보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