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유출저감대책이란?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 및 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우수유출영향을 분석하여 저류시설과 침투시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대상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서는 28개의 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지나 「주택법」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사업이 2개로 구분되어 총 30개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 30개 중 28개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된다. 공장설립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 제2항 14호에 따라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