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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유출저감대책이란?
-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 및 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우수유출영향을 분석하여 저류시설과 침투시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대상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서는 28개의 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지나 「주택법」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사업이 2개로 구분되어 총 30개의 대상사업으로 분류한다.
-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사업 30개 중 28개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 대상사업과 중복된다.
- 공장설립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 제2항 14호에 따라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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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내용
- 우수유출저감(저류량 및 침투량) 목표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영향 분석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능시설 조사 및 분석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과 분석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행정절차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문의 시 연락처
TEL : 043-715-7611
Moblie : 010-6758-5867
E-mail : watero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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