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반응형


1.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배경

  • 산지전용 허가시 재해위험성 평가제도 필요성이 높아지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법제화
  •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 법제화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2.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목적

  • 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산지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산사태(토석류)에 대한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의 목적

3. 재해위섬성 검토의견서 적용범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차목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제5항에 의거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함
  •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9항에 의거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적에 상관없이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목적 외 산지일시사용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별지 제7호3의 서식 차목에 의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반응형

4.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수행절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수행절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관련 문의 시 연락처
TEL : 043-715-7611
Moblie : 010-6758-5867
E-mail : wateroid@naver.com
반응형

'사업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리·수문 검토  (0) 2023.02.14
도시지역유출해석(SWMM)  (0) 2023.02.14
우수유출저감대책  (0) 2023.02.14
재해영향평가  (0) 2023.02.13
재해영향성검토  (0) 2023.02.13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