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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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대상 및 규모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계획 및 사업으로 한다.
  •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 재해영향성검토 : 30일
  • 재해영향평가 : 45일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30일
  •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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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절차 및 이행절차

  •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가관(승인기관)에 제출하여 협의기관과 사전검토단계 및 협의단계 등을 거쳐서 협의를 진행하는 협의절차는 아래와 같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


4.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구분 기준

구분 규모
재해영향평가 면적 : 5만 제곱미터 이상
길이 : 10Km 이상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면적 : 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
길이 : 2Km 이상 10Km 미만

5.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 착공 전 이행계획서 작성
  • 착공 후 20일 이내 착공통보
  • 지정 후 20일 이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 중지 후 20일 이내 공사 중지 통보
  • 준공 후 20일 이내 공사 준공 통보
  • 매월 말 관리대장 작성

재해영향평가 관련 문의 시 연락처
TEL : 043-715-7611
Moblie : 010-6758-5867
E-mail : watero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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