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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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대상 및 규모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계획 및 사업으로 한다.
  •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 재해영향성검토 : 30일
  • 재해영향평가 : 45일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30일
  •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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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절차 및 이행절차

  •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가관(승인기관)에 제출하여 협의기관과 사전검토단계 및 협의단계 등을 거쳐서 협의를 진행하는 협의절차는 아래와 같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구분 내용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실시계획 또는 실시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재해영향에 대한 정량석 분석을 실시하되 각종 실험·예측 항목 중 일부를 축소(공학적 검토 단순화 등)하여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문의 시 연락처
TEL : 043-715-7611
Moblie : 010-6758-5867
E-mail : watero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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