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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대상 및 규모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계획 및 사업으로 한다.
-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 재해영향성검토 : 30일
- 재해영향평가 : 45일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30일
-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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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절차 및 이행절차
-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가관(승인기관)에 제출하여 협의기관과 사전검토단계 및 협의단계 등을 거쳐서 협의를 진행하는 협의절차는 아래와 같다.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구분 | 내용 |
재해영향성검토 | 「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실시계획 또는 실시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재해영향에 대한 정량석 분석을 실시하되 각종 실험·예측 항목 중 일부를 축소(공학적 검토 단순화 등)하여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문의 시 연락처
TEL : 043-715-7611
Moblie : 010-6758-5867
E-mail : watero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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