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감대책이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 수계 범위이면 수계단위 저감대책으로 구분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3)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4) 수계·권역 단위의 다부처 협업사업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필요시 전지역 및 수계단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저감대책을 추가로 제시한다. 5)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6) 기존 도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광역 차원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와 시·군 종합계획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