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다층 건물 다단계 배수펌프 설치① 지하다층 건물내 지하에 설치되는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수량과 펌프의 용량에 의해 결정하며 침수되는 것을 예상하여 배수펌프는 수중형으로 한다.② 지하다층 건물의 경우 침수시 펌프의 배제 유효수심을 감안하여 필요시 다단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집수정 및 배수펌프는 공통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한다.지하다층건물의 경우 설치된 수중 펌프로 지상까지 물을 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다층의 깊이와 펌프의 배제 유출수심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다단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이 원활하게 배제되도록 한다.지상1층 펌프는 외부로 배수지하1층 펌프는 지상1..
관거의 유효수심은 관거의 형상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원형관 : 만류 직사각형거 : 높이의 90% 마제형거 : 높이의 80% 개거 : 적당한 여유고를 갖도록 단면결정 여유고 기준 계획유량이 ㎥/s 미만일때 : 0.6m 계획유량이 200㎥/s 보다 현지히 적을 경우 : 0.2H (0.2H > 0.6m의 경우 0.6) 출처 : LH 설계지침(토목),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