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및 수립결과 제출 1.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정비계획서는 종합 보고서 형식의 책자형으로 작성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 및 연차별 정비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계획서의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사업지구별 정비 사업계획서, 연차별 집행계획서 등 제5절의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정비계획 타당성을 검토·보완(필요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경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