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 현황조사 (1) 사업지구 유역을 중심으로 재해영향을 미치는 방재시설의 제원 및 현황 등 관련자료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서 조사한다. ※ 특히 대규모 재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은 중점조사 실시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방재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①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 :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② 「하천법」 제2조 제3호 :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 : 방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용어 설명 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형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다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실험·예측 항목 중 일부를 축소(공학적 검토 단순화 등) 시행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