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토질 및 기초, 공법의 선정) 1. 토질 및 기초 교량 등의 구조물이 위치한 구간에는 지반조사(시추조사, 실내토질시험 등)를 실시하여 산정한 지반정수를 사용 설계 예측치의 보완 및 실측치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계측시설 반영(연약지반, 흙막이 가시설 등)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형식적이고 부실한 지반조사로 교량 등 구조물의 지지력 및 침하량 계산 누락 - 지반조사와 시험을 통해 지반정수를 산정하였으나 설계에는 경험값 사용 지반(시추) 조사 지반 재하시험 2. 공법의 선정 각종 공법을 선정할 경우 다른 공법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적용사유와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제시 경제성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종류의 공법을 비교하여야 하나 값이 저렴한 전혀 다른 공법과의 비교는 지..
1.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배경 산지전용 허가시 재해위험성 평가제도 필요성이 높아지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법제화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 법제화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2.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목적 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산지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산사태(토석류)에 대한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의 목적 3. 재해위섬성 검토의견서 적용범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차목에 ..